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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2025년 부모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정보

by 이박수 2024. 9. 27.

육아지원 3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혹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하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지원 3 법 개정

육아지원 3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을 위한 3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이 곧 추진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 법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제목 (참고)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09-26 조회 3,247-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

www.moel.go.kr

 

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0.83MB

 

2025년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따라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동의 부모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한 한 달은 산모와 신행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휴가를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10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4일에 불과하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었으나 2025년부터는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

위 변경된 정책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지원/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1년6개월

 

마무리

2025년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기간은 2025년 2월로 예상되며 되니 출산 예정인 부모님들은 바뀐 제도에 맞추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